-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유소윤 씨 "너무너무 잘 날아다니고 잘 노는 우리 아이들…"
-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 요구 행정심판 소송 제기
- 3백 평에 5000마리 풀어서 키우는 동물복지농장
- A4 한 장 크기에 가둬 키우는 '케이지 사육 농장'과 전혀 다른 조건
-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살처분…무슨 의미가 있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소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 정관용> 조류독감 AI가 발생하면 그 발생지 인근 3km 이내의 농가는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3km 이내 농가 가운데 공장식 이런 농장이 아니라 소위 '동물복지 농장'식으로 닭을 키우고 있는 이런 농장마저도 다 살처분 대상이 된답니다.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에서 이거 문제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집행정지,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법원소송까지 낸 곳이 있습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사장님이시네요. 유소윤 씨 안녕하세요.
◆ 유소윤> 안녕하세요, 선생님.
◇ 정관용> 거기 닭 몇 마리 키우세요?
◆ 유소윤> 저희는 5000마리요.
◇ 정관용> 5000마리.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까지 받으셨다고요?
◆ 유소윤> 네,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다른 닭 사육하는 곳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 유소윤> 일반적으로는 케이지 식으로 1단, 2단, 3단, 4단, 8단까지 쌓아올려요. 그래서 아이들을 케이지에 가둬서 비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사료 먹고 물 먹고 알만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공장식 축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은 300평 규모에 5000 아이를 다 그냥 풀어서 방사를 시키는 거예요. 방사를 해서 암탉, 수탉이 서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고 저녁이면 횟대에 올라서 잠잘 수 있고 동물들이 갖고 있는 5대 자유를 다 누리는 거죠.
◇ 정관용> 케이지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 유소윤> 없죠, 선생님.
◇ 정관용> 지금 그 5000마리 가운데 혹시라도 조류독감 증세를 보이는 닭이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 유소윤> 한 아이도 없습니다.
◇ 정관용> 다 건강해요?
◆ 유소윤> 네, 다들 와서 보시고 기자분들도 와서 놀라시고 가시는데요. 너무너무 잘 날아다니고 밥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인근에 이제 AI가 발생했다, 그러니 살처분해야 한다라고 처음 통보받으신 게 언제예요?
◆ 유소윤> 2월 27일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동정지제한을 받았어요.
◇ 정관용> 이동정지.
◆ 유소윤> 일주일간 이동 정지를 받고 있는 그 도중에 3월 5일 또 2차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살처분 권유를 계속 받았죠.
◇ 정관용> 우리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우리는 동물복지농장이니까 살처분 필요없다 이렇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사육장. (사진=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제공)
◆ 유소윤> 네, 전혀 없습니다. 반경 3km 내는. 그리고 위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걸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그 3km 반경 내가 아닌 6km, 7km 내에서 발생하는 AI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 정관용> 익산시 입장은 이 지역이 25일 동안 무려 여섯 번이나 AI가 발생했다. 그래서 추가 발병 위험이 큰 곳이니까 예방적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소윤> 3km 반경 내에서 난 곳은 3군데고요. 그 외에는 3km 반경 외예요. 그러면 그 3km라는 기준 잣대를 어디다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 정관용> 또 한 가지 살처분을 하면 보상금은 다 받지 않느냐, 농장주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 볼 것도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유소윤 씨 뭐라고 답하실래요.
◆ 유소윤> 보상기준이 다 다릅니다. 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경제적 원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태어 경제적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7300만 원이에요.
그 7300만 원이 어떻게 기준이 되냐면 아이들의 질병 수 그리고 흔히 남들이 말하는 먹는 '고깃값', 그런 아이들의 1.5배. 거기에다가 그 살처분 당하는 날까지 나와 있는 달걀 수, 그래서 73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활동을 해서 낳아주는 생산력에 대한 이런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이제 경제적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우선 사육환경도 다르고 건강한 ‘아이들’을 왜 죽여야 하느냐 이거죠?
◆ 유소윤> 당연하죠. 지금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겨울 차디찬 땅 속에 매년마다 건강한 아이들까지 이 땅 속에 묻힌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정관용> 지금도 그 닭들이 다 알을 낳고 있죠?
◆ 유소윤> 요즘은 봄이어서 산란율이 더 올라가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알, 지금 유통이 됩니까?
◆ 유소윤> 아니요, 저희 저장고 안에 한 2500만 원 어치 이상이 쌓여 있어요.
◇ 정관용> 어려움이 크시겠네요.
◆ 유소윤> 그래도 아이들하고는 바꿀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살처분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심판, 법원 소송을 내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유소윤> 도청에 낸 건 그다음 날 바로 기각이 됐고요.
◇ 정관용> 법원에 낸 건?
◆ 유소윤> 법원에 낸 거는 저희가 어제 23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재판이라고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함께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좋은 선례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네요.
◆ 유소윤> 이 물꼬를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이라는 거, 1조3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살처분 비용으로만요, 보상금액 말고요. 다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 기다려볼게요. 감사합니다.
◆ 유소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유소윤 농장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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