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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카메라 판매금지 "몰카 뻔해" vs "과잉규제"

사회 일반

    초소형카메라 판매금지 "몰카 뻔해" vs "과잉규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 가겠습니다. 두 분 혹시 몰카 당해본 적 있으세요?

    ◆ 노영희>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 김현정> 그렇죠. 손수호 변호사님도.

    ◆ 손수호> 저도 아직 모릅니다.

    ◇ 김현정> 아직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요. 진짜 이 몰카 내용 가지고 경찰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변기 속에서도 이분이 발견하신 적이 있대요. 진짜 노 변호사님 지금 혀를 끌끌 차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판매까지 금지하는 건 너무 과잉이다.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나온 얘기예요, 이거?

    ◆ 노영희> 그러니까 안경이나 넥타이, 단추, 만년필, 라이터 등에 내장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많습니다.



    ◆ 노영희>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행위가 횡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범죄수단으로 이게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판매를 금지하든지 아니면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어느 단체에서 아예 법안을 만들어달라 제안을 했다면서요.

    ◆ 노영희>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인 DSO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7일 몰카판매금지법 제안서를 올렸는데 이거는 초소형카메라 구입에 대한 전문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것들을 소지하는 걸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게 2015년 당시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정식 의원이 이런 판매를 허가제로 하자. 허가제로. 이거는 전면금지도 아니에요. 허가제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된 적이 있어요.

    ◇ 김현정> 한번 있었군요.

    ◆ 노영희>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몰카범죄 등에 쉽게 쓰일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다시 한 번 재판정에서 생각해 보자. 주제 올린 겁니다.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 두 변호사님들은 항상 방송을 위해서 갈라져주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 노영희> 이번에는 안 갈렸습니다마는 저는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판매 금지에 동의한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오늘도 고행의 길을 자초합니다. 전면금지는 너무 과하다,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보면 담배 케이스에도 들어 있고 펜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 손수호> 그렇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안경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이거 몰래 촬영하기 위한 용도인 거 맞잖아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상대 모르게 촬영하는 건 일단 안 좋은 거 아니냐. 아예 판매 자체를 금지해 버리자 이거거든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일단 몰래카메라가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한 성범죄 등에 이용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고.

    ◇ 김현정> 큰 문제죠.

    ◆ 손수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필요성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몰래카메라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초소형카메라가 반드시 몰래카메라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금지 제한이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래서 이걸 무조건 몰래카메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과연 이러한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능하냐. 세 번째, 효과가 있냐. 또 마지막 네 번째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단 금지가 타당하냐부터 보죠, 타당하냐.

     

    ◆ 손수호> 초소형카메라가 뭔가요?

    ◇ 김현정> 아주 작은 카메라.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카메라죠.

    ◆ 손수호> 몇 밀리미터 이하면 작은 겁니까?

    ◇ 김현정> 몇 밀리미터예요?

    ◆ 손수호> 모르죠. 이게 전체 크기인가요. 아니면 카메라 렌즈의 직경인가요?

    ◇ 김현정> (웃음) 왜 저한테 그러세요.

    ◆ 손수호> (웃음) 저도 몰라서 그래요.

    ◇ 김현정> 저도 몰라요.

    ◆ 손수호> 저도 몰라요. 그런데 뭐를 규제하고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면 법으로 없어요, 기준이?

    ◆ 손수호> 없죠. 초소형 카메라라는 건 정의 기준이 없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논의가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의문부터 제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디부터가. 그러면 수술용으로 쓰는 초소형카메라도 금지할 거냐. 아니면 패션용으로 쓰는 이런 카메라도 금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당연히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김현정 앵커를 찍고 싶어요. 그런데 김현정 앵커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걸로 찍으면 저 사람이 내가 찍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알게끔 찍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목적으로. 그런데 초소형카메라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찍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일부러 안 보이게 상대방이 내가 찍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일단 목적 자체가 불순하지 않느냐?

    ◆ 노영희> 초소형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 로봇으로 수술한다거나 그런 거 필요할 때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거나 무언가 행위하는 것을 남 모르게 찍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항상 초소형 카메라가 많이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 자체가, 그 카메라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사실은 선량하다고 보기는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 핸드폰에서 카메라 찍는 기능 처음 나왔을 때요. 이게 카메라 찍을 때 찰칵찰칵 소리 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소리 안 나게 돼 있었었는데.

    ◇ 김현정> 그런 모드도 있었는데.

    ◆ 노영희> 네, 그런데 그 모드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상대방이 내가 찍히는 걸 알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영장 같은 데서 함부로 남의 나체 찍거나 남의 수영복 입은 모습 찍지 말아라. 남의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존중해 주어라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카메라로 이렇게 큰 카메라로 찍을 때 소리도 분명히 나게끔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목적이 몰래 찍는다는 거 자체가 불순한 거 아니냐. 초소형 카메라는 몰래 찍겠다고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맞습니다. 범죄에 활용하면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처벌해야죠. 엄벌해야죠. 그런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애초에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이 초소형 카메라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 김현정>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데.

    ◆ 손수호> 이렇게 개념정의조차 불명확한 걸 가지고 판매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김현정> 청취자 김희연 님이 똑같은 얘기를 주셨어요. “식칼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식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좀 과잉이다.” 4867님, “금지하면 오히려 희소가치가 생겨서 돈 있는 사람만 더 사용하게 되는 부작용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노변님 편도 있습니다. 1257님, 핸드폰 카메라 얘기 이분이 하셨네요. 핸드폰 카메라조차도 무조건 소리가 나게 하는 현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이거 판매 금지 찬성한다.” 코로나님 “무조건 판매 금지해야 한다. 이유 불문.”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얘기해 볼까요. 아까 4867님, 금지하면 괜히 희소가치가 올라가서 더 비싸게 팔릴 거다. 손변님 그 생각 하시는 거죠?

    ◆ 손수호>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 변호사님께서 반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판매제한이나 엄격한 금지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숨어들 수 있어요.

    ◇ 김현정> 숨어든다? 지하로?

    ◆ 손수호> 오히려 거래가 암시장으로 내려가고 더 추적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더욱더 범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허가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당한 그런 목적으로 위장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판매 금지 시켜놓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허가해 주는 이런 스타일.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악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정말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사전에 규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사후적인 그런 엄벌,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인데.

    ◇ 김현정> 지금처럼 솜방망이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강하게.

    ◆ 손수호>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판매 자체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의외의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느냐.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러한 초소형 카메라를 왜 사용하는지부터 저는 궁금한데요. 그런 초소형 카메라를 왜 사용해야 합니까?

    ◇ 김현정> 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인정한 거죠, 손 변호사님? 나쁘게 쓰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대부분의 경우에 범죄로 연결됩니다.

    ◇ 김현정> 인정을 하더라도 부작용과 판매 금지시켰을 때 부작용이 크다.

    ◆ 노영희> 거기서 말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음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몰래카메라를 이용할 기회가 더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음지로 들어가든 말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 노영희>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는다고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도 어쨌든 범죄니까 범죄도 저지르고 싶으면 비용을 더 대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어쨌든 비율은 떨어질 거 아니냐 지하로 가든 말든.

    ◆ 노영희> 초소형 카메라를 굳이 사용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 뭔지. 저는 그런 건 의료시설 같은 데서 수술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팽팽하네요. 9533님이 “두 분 토론하는 걸 학생들에게 들려줘야겠습니다. 토론수업할 때.” 오늘 팽팽해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해결책이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 중에 과연 판매 제한과 금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초소형 카메라가 언제나 범죄에만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의 잠입 취재.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물론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범죄로 사용된 것이지만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 관련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소형 카메라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일입니다. 이런 걸 보자면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겠느냐. 또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범죄에만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범죄에만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야 하고 더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맞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매우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한을 해 보자는 거죠.

    ◇ 김현정> 허가제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 허가제는 엄격하게 지켜지겠는가. 허가 받았다고 해서 받아놓고 그걸 엉뚱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겠느냐.

    ◆ 노영희> 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항상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 김현정> 엉뚱한 사람들은 있으니까.

    ◆ 노영희> 그럼요. 우리는 그걸 자체를 100% 다 예방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방이 안 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4620님, “사진을 찍는 사람의 권리뿐 아니라 찍히지 않을 권리도 보호해 줘야죠.” 따라서 판매 금지해야 한다 쪽이세요. 반면에 3212님은 “아니,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팔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8808님도 이른바 “사시미칼이라고 불리는 것. 이걸 조폭이 쓴다고 해서 그 칼을 판매 금지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취지가 좋다고 해서 너무 과잉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손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 발언 한번씩 해 주시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범죄는 당연히 예방해야 되고 범죄가 저질러지면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과도한 부작용이 야기되는 그런 절차를 그런 제도를 강행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컬러복사기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 김현정> 그거 왜냐하면 돈 복사해서.

    ◆ 손수호> 위조지폐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컬러복사기는 정말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고요.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대장을 작성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기록해 놨어요.

    ◇ 김현정>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 손수호> 그런다고 해서 위조지폐가 없어졌나요? 너무나 과도한 제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 노영희> 거의 없잖아요.

    ◇ 김현정> 거의 없답니다. 그거 덕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최후발언.

    ◆ 노영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동의 못하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모르겠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문자도 뜨겁게 오늘 생각보다 더 뜨겁게 들어오네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7292님은 그냥 남자 적으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집계합니다. 집계 끝났나요? 끝났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판매 자체를 금하는 건 너무 과잉이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65:35. 65% 대 35%로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노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손변이 선전하셨어요. 사실은 초소형 카메라는 몰래카메라다 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 가지로 그 외의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사실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금지 쪽에 손을 많이 들게 돼요. 특히 더 불안하거든요.

    ◆ 노영희> 너무 불안해요.

    ◇ 김현정> 제가 아까 화장실 얘기도 했잖아요.

    ◆ 노영희> 어떻게 변기에 그런 걸 설치할 생각을 합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 상사가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카메라를 얹어놓는다잖아요.

    ◇ 김현정> 그런 경우도 있대요?

    ◆ 노영희> 여자들 치마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많이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 김현정> 세상에.

    ◆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걸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 손수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초소형 카메라의 정의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야 하고요.

    ◇ 김현정> 정확히 해야 한다, 전제조건.

    ◆ 손수호> 그리고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한 것인지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좋은 부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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