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이한형 기자)
'59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의 피고인이자, 전직 참모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증인 지위를 '거부'하며 사법부에 맞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강제 출석시켜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다.
이 전 경호관은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본인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이 유죄 선고 뒤 항소를 포기하는 등 다른 비선진료 관련자들은 혐의를 시인했거나 유죄로 판결됐다.
사실관계의 혼란을 정리할 사람은 비선진료 대상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뿐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박근혜 증인'의 출석 거부 사태로 시작 5분여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도 두 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터다. 이에 따라 이날은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압박한 상태였다.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찾아간 박영수 특검팀은 "허리가 아프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박 전 대통령과 맞딱뜨렸다. 최순실씨와 함께 전날까지 이틀 연속 별 탈없이 재판받은 박 전 대통령이 돌연 건강을 내세웠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검사가 1시간 정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설득했음에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사법부의 명령을 거스른 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가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보다 다소 비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인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서는 딱히 처벌·징계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돼 있지만, 구인 거부 증인의 처분이 담긴 조항은 없다.
형법상 법정모독죄도 법정 내에서의 부적절 처신을 처벌할 수 있을 뿐, 법정 밖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정에 일단 출석하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증인 선서 뒤 허위 진술에는 위증죄가 적용된다. 법정에 나간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럴 바에는 아예 불출석하는 쪽이 훨씬 편하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가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혼자서 신문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본인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에 변호인들과 나란히 앉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석에 홀로 앉아야 하고, 법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불리한 언급을 할 소지가 없지 않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도 출석 거부를 고집할 공산이 크다.
이를 감안한 듯 재판부도 아예 박 전 대통령을 증인에서 배제해버렸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기일을 더 연장해도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