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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교도소 40대 재소자 사망…진실은?

    방치 주장에 교도소는 사실무근 반박

    제주교도소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방치로 40대 재소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1일 오전 8시쯤 제주시내 식당에서 소주 8병을 훔친 송모(43) 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송씨는 벌금 20만 원을 내지 못해 같은날 낮 12시 30분 제주교도소로 넘겨졌다. 교도소 측은 입소 전 송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결핵이 있다고 하자 송씨를 독거실로 옮겼다.

    하지만 송씨는 이튿날인 5월 22일 오전 4시 55분쯤 교도소 5동 독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 교도소 출소자 "교도관이 송 씨 사망 방치했다" 주장

    논란은 지난달 제주교도소를 출소한 A 씨가 '송 씨가 밤새도록 벽을 두드리고,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순찰하던 교도관이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자신의 동기인 B 씨가 송씨의 옆방에 있었고, 이를 모두 들어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실제로 수감된 B 씨는 사건 당시 송씨의 옆방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순찰자가 송 씨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침이 돼서야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출소자 A 씨와 B 씨는 교도소 동기다.

    제주교도소. (사진=문준영 기자)

     

    ◇ 제주교도소 정면 반박 '모두 근거 없는 사실들'

    송 씨는 이틀간의 노역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1일 입소했다 하더라도 22일 0시가 되면 출소할 수 있었다. 노역은 시간이 아닌 일수 개념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출소자 배려 차원에서 출소 시간을 0시가 아닌 새벽 5시로 통일하는 내규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관이 송 씨를 발견한 건 22일 오전 4시 55분. 출소 시간을 고지하러 갔다 반응이 없는 걸 확인한 것이다.

    송 씨는 제주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오전 5시 11분 사망판정을 받는다.

    박소연 제주교도소 소장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CCTV 확인 결과 교도관이 총 13차례(순찰자 및 감독관 포함) 해당 동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송씨가 숨진 뒤인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지방교정청이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교도관의 근무태만, 관리 소홀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독거실 안에 비상벨이 모두 설치돼 있다"며 "입소 전 비상벨 문제도 고지했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옆방에서 비상벨을 눌러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찰자가 CCTV에 마지막으로 나온 시간은 오전 4시 30분경이다.

    부검결과 송씨의 사인은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변증'으로 인한 급사로 판명됐다.

    제주교도소 (사진=문준영 기자)

     

    ◇ 밤새 벽 두드리고 신음소리 냈다는 수감자 B 씨, 취재 거부

    논란은 B 씨로부터 방치 사실을 들은 A 씨가 외부로 이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CBS 노컷뉴스는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취재 동의서를 작성하고, B 씨에게 ‘사망 방치 논란’과 관련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했다.

    B 씨는 제주교도소 자체 조사에서 ‘코고는 소리, 바닥 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A 씨가 주장한 대로) 밤새 벽을 두드리고 신음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며 '징벌을 심하게 먹어 A 에게 일을 크게 만들라고 했다가 해결됐으니 그만하라고 말렸다'고 언급했다.

    당시 5동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와 신음소리 등은 듣지 못했다고 교도소 자체조사에서 진술했다.

    ◇ 교도소 입소 시 과거 건강상태 확인 필요

    숨진 송 씨는 입소 당시 결핵이 있다고 말해 독거실로 옮겨졌다. 당시 당직 계장과 의무직원이 송 씨의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제주교도소에 입소했는데, 당시에는 '알코올성 간질 질환'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병적 기록은 교도소 내 전산에 모두 기록된다.

    교도소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입소할 당시 여러가지 병명, 신체검사나 신원확인, 건강상 이상 유무에 대해 질문할 때 본인이 결핵 이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며 "알코올성 간질 질환은 송씨가 숨진 뒤에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방교정청 조사 결과 관리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입소 당시 건강상태를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는 주의 임무를 면밀히 할 것을 지시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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