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오는 16일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주 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심문을 벌인 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판부가 합의해 (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으로 볼 때 석방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5분 동안 간결하게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출석을 약속하고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사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구인장을 발부해도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향후 불구속 상태로 놓이면 재판에 출석을 할 가능성이 낮아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박근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번복이나 증거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5분여에 걸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은 추가기소에 한 해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며 "이 사건은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었고, 검찰이 추가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SK그룹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충분한 심리를 마쳤다"고 맞섰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최 회장이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뇌물 미수의 처벌 규정은 없어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경기장에 피를 부르는 관중 속에 혼자 서 있다"며 "광장의 순간적인 분노가 인민재판을 우려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며 "정권교체나 여론이나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에 있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를 듣던 일부 방청객들은 훌쩍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재판이 모두 끝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을 빠져 나가자 방청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가 한 중년 여성에게 입정금지를 명령하자, 이 여성은 "여기가 공산당이냐"라고 행패를 부리며 퇴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