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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후원금으로 현금 쓸어가는 유튜버들, 세금은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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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후원금으로 현금 쓸어가는 유튜버들, 세금은 얼마나 낼까?

    • 2019-01-11 05:05

    윤서인, 신재민 등 수익수단으로 유튜브 활용
    극우 언론사들, 유튜브 유료화로 돈벌이 나서

    만화가 윤서인 씨의 유튜브 채널. 채널 하단에 구독료 후원계좌가 적혀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후원금' 하면 정치권이나 NGO(비정부기구)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수의 대안언론이나 1인 미디어 제작자들도 '후원계좌'를 열어두고 있다.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윤서인 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등록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윤튜브 구독료'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은행 계좌를 표시해 놓았다.

    후원계좌를 공개한 것은 윤서인 씨만이 아니다.

    '청와대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자신의 유튜브로 후원계좌를 공개했다.

    그밖에도 1인 방송 BJ, 시민단체, 대안언론 등 많은 사람들이 후원계좌를 공개해놓고 있다.

    이들이 모은 후원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자신의 후원 계좌를 알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국세청 관계자는 "자신의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증여"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후원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분류도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로나 취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개인이 계좌를 공개하고 받는 후원금은 '증여'로 간주된다. 법적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품모집법의 규정을 따라 국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공익사업, 자선사업 등 법에 명시된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유튜버 후원금'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받은 돈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증여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물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중 비과세대상도 있어 개별 사례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세금을 물지 않는 증여재산도 존재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나 부의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나 축의금, 부조금에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의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튜버들이 얻는 '개인 후원금'은 이런 비과세대상 요건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여받은 총액이 아니라 각 후원자가 보낸 금액이 기준이다. 만약 50만원 넘는 돈을 후원한 사람이 있다면 유튜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오가는 단계에서부터 파악할 방법은 없다.

    뉴사타운TV 채널의 후원 안내. (사진=뉴스타운 유튜브 캡처)

     


    한편, 유튜브 채널이 내건 후원계좌가 개인 명의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보수 유튜브 채널인 뉴스타운TV는 "(우리 채널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발적유로화 후원금은 세법에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입금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린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즉 뉴스타운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후원금'의 성격은 뭘까.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후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판단하고, 매출(사업소득)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운TV 채널 측도 "물건 사면 영수증 나오는 것처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결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후원금이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면, 과세도 사업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뉴스타운TV 채널이 후원을 '자발적유료화'라 칭하는 것도 후원금을 증여가 아니라 '영상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후원한 모든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된다.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치료비 모금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개인 후원이 아니라 영수증이 발급되는 영리법인 후원이라면, 후원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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