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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소집한 당회, 공동의회 하자 중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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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소집한 당회, 공동의회 하자 중대해"

    서울고법 "오정현 목사 목사자격 갖췄다 볼 수 없어..적법한 소집권한 없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목사자격’이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근 오정현 목사의 목사자격을 이유로 오 목사가 소집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 민사부는 지난 달 27일 사랑의교회가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장로 임직자 선출’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데에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자격 유무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신대원에 일반편입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예장합동 총회헌법에 따라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목사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노회결의가 무효라는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사건번호 2018라2019253)'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당회의 적법한 당회장, 공동의회의 적법한 회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소집해 개최한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오정현 목사가 그동안 소집한 당회 및 공동의회의 적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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