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오는 10월까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개선 △백마진 근절 △대리점 갑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1일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는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결과 일주일에 평균 74시간 근무하고 있다. 택배산업이 매년 10%씩 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택배산업의 주5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2500원의 택배요금을 소비자에게 결재하도록 하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173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온라인 쇼핑몰의 박스포장비 명목으로 이 백마진을 인정했다.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택배요금의 30%가 박스포장비로 사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백마진을 근절하도록 택배요금 정상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리점장이 기존의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택배노동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CJ대한통운 한 출장소 대리점장은 지난해 11월 조합원들과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7~8%를 공제한 월급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업무를 시작한 새 대리점장은 6월 19일 대리점 수수료를 13%로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기존 계약을 파기했다.
서비스 노조 등은 "대리점을 관리‧감독해야 할 CJ대한통운은 악행을 바로잡기보다 대리점 수수료 10%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회유에 나서며 대리점장 편에서 방조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택배산업을 규제‧관리해야 할 사실상 택배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