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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씨는 국내 가요계에 데뷔곡 ‘가위’라는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유 씨는 당시 갓 20살의 나이로 일명 ‘가위춤’을 유행시키며 가요계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같은 해 9월 13일 비자기간 만료로 미국에 출국하는 유 씨를 보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1만 5000여 명의 중고등학생 팬들이 김포공항에 몰려가 큰 소동을 빚기도 했다. (사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경향신문 캡처)
2집 앨범인 ‘나나나’로 국내에 복귀한 유 씨는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3집 열정(1999.4), 4집 비전(1999.12), 5집 찾길 바래(2000), 6집 와우(2001) 등의 곡을 연이어 히트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사진은 3집 앨범 활동 모습. (사진=MBC 영상 캡처)
1월 16일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한 유 씨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2월 1일 오후 제5 요추 척추간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에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사진은 수술을 받고 2달 뒤 엠넷과 방송한 모습. (사진=엠넷 방송 캡처)
국외 이주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병무청은 국외이주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받은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인 등의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60일을 넘으면 출국 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서울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유 씨는 7일 미국이민 직전의 주소지(대구시 북구 복현동)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다. 유 씨는 병역 의무에 대해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8월 2일 국내 체류 60일을 넘겨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국군수도병원이 유 씨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 결과 '4급'소견서를 보내와 4급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병무청 소집과에서 근무일이 확정되는 날부터 28개월간 공익요원으로 복무를 앞두게 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월 13일 도쿄에서 첫 일본 단독 공연을 마친 유 씨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밝힌 뒤, 미국 LA로 갔다. 앞서 2001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유 씨는 ‘가사사유’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그는 이후 2002년 11월 굿바이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고 2001년 12월 ‘2002 FIFA 한·일 월드컵’ 조추첨 식 무대에도 올랐다. (사진=자료사진)
유 씨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절차인 취득 선서를 하고 현지 한국 총영사관에 국적포기 신청의사를 밝혔다. 시민권 취득 신청도 2년 전에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신검 여부에 관계없이 병역의무가 자동 소멸됐다. (사진=MBC뉴스 영상 캡처)
유 씨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 거부 돼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병무청은 1월 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 심사 과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유 씨는 당시 “미국 시민권 취득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한 유 씨는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입국거부는 부당하니 입국을 허가해달라’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유 씨는 당시 약혼녀 부친상으로 1년 4개월 만에 귀국했다. 문상을 마친 유 씨는 4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유 씨는 6월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을 찾지 못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밝히면서도 군대 입대 여부에 대해서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후 7월 28일 유 씨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유 씨를 복귀시키자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유 씨가 당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평생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미국 방문조차 못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법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병무청은 머니투데이에 “2004년부터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제도가 생겼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05년 5월 국내에서 자신의 신혼생활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고 2006년 8월 국내에서 중국어 음반을 온라인 유통하다가 이 역시 무산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유 씨는 자신의 웨이보(중국 트위터)를 통해 "나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꼭 기다려 달라"라며 자신의 팬들을 향해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최근 유승준이 한국 복귀를 희망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 씨는 2010년 중국에서 연기자로 변신해 국내에도 소개됐다. 2011년에는 유 씨에 대한 한국 컴백 찬반 투표가 국내 한 케이블 방송에서 시작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유승준 웨이보 캡처)
유 씨에 대한 입국해제 조치가 일간스포츠에서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유 씨가 병역의무 부과가능 나이인 35세를 넘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병무청은 즉각 반발 했다. 그러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재검토 대상자가 아니다"며 “(유 씨는)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사진=CJ E&M 제공)
유 씨는 홍콩 현지에서 '아프리카TV'를 통해 13년 만에 공개 사과를 했다. 유 씨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사과의 말을 이어갔다. 유 씨는 “너무 어렸고, 제 사인 한 장에 수십억이 오가는 상황에서 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을 했다”며 군 입대를 고려했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유승준이 2002년 이후 군 입대를 문의한 적 없다”며 “입대 의사가 있었다면 병무청장에게 신분을 밝히고 입대 상담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육군 소장과 이뤄진 행위는 순수한 개인적 상담”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유 씨가 10월 21일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이날 국내에서 보도가 됐다. 유 씨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F-4’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유 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거부된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2월 2심에서 패소했던 유 씨는 남은 재판을 거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자, 유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수가 20만 명을 넘었다. 처음 글이 등록된 지난 11일 이후 5일 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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