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 투표 끝에 찬성 11명, 기권 8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이후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머문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기간이 선거법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막판 물밑 협상을 통해 새로운 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통과된 안은 득표를 의석수에 50% 연동시키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선거법 의결에 극렬 반대하면서 정국은 당분간 한껏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 직후 긴급의총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한국당 위원들은 오전부터 열리던 농림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당장 정개특위 회의장에서도 의결을 막는 한국당 의원들과 여야 4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맞붙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뿐 아니라, 이은재, 김무성, 김정재 의원 등 1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까지 회의장에 찾아와 '선거법 날치기' 푯말을 들며 항의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강력 항의했다.
또 한국당은 앞서 신청했던 안건조정위원회 상 90일이 논의기간이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한국당은 해당 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본회의에) 넘겨나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라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법회의 상정 전 60일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여야 4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180일과 상정전 60일 기한을 줄여야 한다. 법사위의 경우 위원장이 여상규 의원이어서 여야 4당에게는 기한 단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90일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 상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