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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운 건다더니 뭐했나"…윤 총경 檢 영장에 警 내부도 반발

사건/사고

    "경찰 명운 건다더니 뭐했나"…윤 총경 檢 영장에 警 내부도 반발

    경찰, 수개월 수사해놓고 '직권남용' 혐의만 송치
    檢, 구속영장 청구…警 "주식 거래도 인지·내사" 해명
    "왜 파면 안하고 인사 발령냈나…소극적 대응 답답" 불만
    국회서도 "경찰 봐주기 아니냐" 지적 나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 당시 승리(본명 이승현·29)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49)에 대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반발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이를 해명했지만, 내부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수사부서 팀장은 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가 안 된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 총경을) 파면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질질 끌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다 이 사달이 난 것 아닌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수개월 동안 윤 총경을 수사하고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넘겼다.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승리가 운영한 술집의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다.

    대신 뇌물죄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굵직한 혐의는 피해갔다. 경찰은 승리 일행과 윤 총경이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접대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년에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윤 총경에 대한 중대 혐의가 포착됐다. 윤 총경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전자잉크업체 녹원씨앤아이(옛 큐브스) 대표로부터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윤 총경 수사 당시 금융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14차례나 압수수색했던 경찰이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준 뼈아픈 부분이다. 경찰이 윤 총경의 '수상한 주식거래'를 인지하고도 무마하려고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 영역이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당시 수사가 승리 등에 초점을 맞췄었고, (주식 거래 부분은) 내사를 진행하고 기록도 검찰에 다 보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수뇌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목소리다. 한 경위급 간부는 "관련 비위를 못 잡아냈다면 경찰 스스로 능력 부족을 인정한 것이다.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서울청에 근무하는 또다른 경위도 "경찰이 윤 총경을 수사할 당시만 해도 조국 법무부장관 예정설이 돌면서 검찰과 정권이 충돌하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을 시기"라며 "조국 장관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살살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털어놨다.

    내부에선 경찰이 대기발령 상태였던 윤 총경을 지난 7월 말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정식 발령낸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지적도 매섭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직책을 줄 게 아니라 빨리 (업무에서) 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경찰이 15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5개월간 버닝썬을 수사했다"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것은) 뒷배경을 의식해서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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