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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간 17000번…檢, 미결수 소환 '내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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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간 17000번…檢, 미결수 소환 '내 멋대로'

    미결수 소환 조사 경찰과 해외 수사기관 접견 조사 원칙과 거리
    7개월 간 17000번 부르고, 25번 방문조사한 檢
    교정시설 업무 부담과 함께, 도주 우려도
    소환조사 형태지만, 별도의 규정, 절차 없이 전산망 요청으로 불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 대해 '내 멋대로식'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검찰만의 특권적 조사 관행으로 수용자에 대한 방문조사가 원칙인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나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후진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구속 수용자 소환조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다른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

    ◇검찰 구치소 소환 자료보니, 檢7개월간 1만 7천여번 불러...경찰은 방문조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검찰은 서울권 5개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1만 7475건 불러들였다.

    반면, 검찰이 같은 기간 접견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건은 25건에 그쳤다. 접견 조사에 비해 소환 조사 건수가 무려 699배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교정기관에 검찰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건수를 모두 합쳐도 30건에 불과했다. 검찰이 구치소에 수용된 판결 전 구속 피의자에 대해 거의 무조건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 검찰만 가지고 있는 조사 관행이란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찰과 비교해도 구속 수용자를 무조건 불러들이는 관행은 특권에 가깝다. 지난 7개월 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공무상 접견은 3만 4000여건으로, 대부분이 경찰의 방문조사란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구속중인 수용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은 법원에서 추가 혐의에 대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혐의와 다른 별도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교정시설에 요청만으로 소환조사를 할 수 있도 있어,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권영빈 변호사는 "당연히 부르면 결국은 강제 구인 비슷하게 되는 것이라 원하지 않은 피의자 소환 절차는 사전동의와 일정 조율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교정시설에 요청하면 쉽게 소환...구속자 도주우려도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검찰의 미결수 소환조사 관행은 교정시설이 검찰과 같은 법무부 산하인 점도 작용한다. 법무부 내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교정시설을 경찰에 비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제어할 방침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비공개 지침으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내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에는 검사 조사실 조사 관련 유의사항만 있을 뿐 검찰 소환에 따른 출정 조사 절차 규정은 없다.

    관행적으로 검찰은 내부망을 통해 교정시설에 요청하고, 교정시설은 그에 따라 구속 중 피의자를 검찰에 데려가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난해까지 소환 목적을 알리지 않고 유선전화나 전산망 통보로 요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내부전산망으로 호송 목적을 달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 관행이 절차상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들이다.

    소환 조사는 형사소송절차상 중요한 인권적 사항으로, 이는 구속된 상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경호 문제 등으로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옥중 방문조사를 거부하자, 검찰은 별도의 소환조사나 추가 방문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만큼 구속 피의자라도 조사에 협의하고,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검찰의 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 관행은 도주 우려도 높여 안전상의 문제도 꼽힌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온 구속 중 피의자들이 도망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구금되었던 미결수용자가 울산지검에서 조사대기 중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14년 10월 8일에도 군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미결 수용자가 군산지청에서 검사 조사를 받다가 무단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영국 등 해외는 방문 조사가 대원칙...정성호 "수사관행, 제도적 정비 필요"

    해외의 경우와 비교해도 판결 전인 구속 수용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환조사는 후진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시 계호. 호송 방법 등 개선 연구 논문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의 경우 방문 면담 수사의 대원칙으로, 현장 검증 등 예외적인 경우만 구속 중 수용자를 외부 소환조사 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수사기관이 교도소장에게 피의자 송환명령 발부를 요청하고, 이를 교도소장이 받아들여만 할 수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미결 수용자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소환조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검찰만의 특권적 수사관행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사실에서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소환 시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수용자는 자신이 무슨 이유로 소환되는지 알지 못한 채 검사실로 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취약했다"며 "올 1월부터 소환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빈발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에 당연히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고, 국가기관인 교정기관에 대한 협조를 통해 소환이 이뤄져온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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