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소영 (한국일보 기자)
◇ 정관용>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심층 보도를 내놨어요. 법원, 검찰청 옆에서. 심지어 초등학교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실태 그리고 대책. 자세히 들어보려고 한국일보의 박소영 기자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소영> 어서오세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이걸 집중 취재하게 된 계기는요?
◆ 박소영> 일단 지난달 9월 23일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15주년을 맞이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기획을 하던 가운데 성매매 알선업자에게서 성매매로 인한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처벌 또한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기획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15년 됐네요. 성매매특별법.
◆ 박소영> 맞습니다.
◇ 정관용>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다 처벌되게 되고 그렇죠? 이른바 집결지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없어지게 된 거죠?
◆ 박소영>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결지라는 것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사실 오피스텔 같은 훨씬 더 대중들에게 더 가까운 공간으로 침투를 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집결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다니다 보면 보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없어지면서 대신에 주로 오피스텔로 가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왜 오피스텔이에요? 다른 여러 곳이 있을 텐데.
◆ 박소영> 일단 오피스텔. 저희가 판결문을 분석을 해서 성매매 알선업자 그리고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업소들을 살펴봤더니...
◇ 정관용> 판결문을 가지고 주로 취재했어요?
◆ 박소영>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1년간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이렇게 5곳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자 관련된 판결만 150여 건 정도를 여러 취재원을 통해서 구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성매매가 이루어진 오피스텔이 이제 총 378곳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일부 빌라들이 포함이 돼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성매매를 했던 곳이 오피스텔이었고요. 살펴봤더니 이 오피스텔은 상당 부분이 이제 서울 그리고 강남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인이 많고 유흥문화가 많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 이쪽에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 정관용> 현장에도 직접 가봤죠?
◆ 박소영> 실제로 오피스텔 한 곳을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요. 대치동에 있는 이제 모 오피스텔인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오피스텔이 수백 세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오피스텔이에요.
◇ 정관용> 건물 한 동에 수백 세대?
◆ 박소영> 엘리베이터가 무려 8개가 있는 곳이었어요. 보안키를 찍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고요.
◇ 정관용> 또 그런 곳은 주거용도 있지만 업무용도 많고.
◆ 박소영>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입출입이 쉽다. 사람들 유동인구도 많다?
◆ 박소영> 일단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특히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3개월에서 6개월 굉장히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임대를 할 때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의아했던 것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고 이제 함께 계약을 할 텐데 성매매 알선업자를 찾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에서는 오피스텔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그 임대를 전부 대리를 해 줘요.
1년 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한 서울시내 성매매 오피스텔 분포 지도. 강남구와 마포구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꼭 성매매 업소뿐이 아니라 다른 계약도 대부분 부동산 업자가 대리한다?
◆ 박소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부동산 업자분들은 알거 아니예요?
◆ 박소영> 그런데 이게 성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 정관용> 누가 그걸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경험상을 보면. . . 아니겠군요.
◆ 박소영> 바지사장으로 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직접 계약하지는 않는거죠.
◆ 박소영>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알 수가 없고 나가는지 들어오는 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출입이 잦고 또 별로 그렇게 신분 노출의 우려가 별로 없고. 이런 오피스텔, 초대형 오피스텔들을 중심으로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고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 박소영> 일단 맨 처음에 시작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에서 선릉역이든 강남역이든 역으로 일단 성매수남을 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개업자가 연락이 되고.
◇ 정관용> 주로 인터넷 성매매 정보사이트?
◆ 박소영>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된 다음에 우체통에 돈을 넣고 몇 호실로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이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매수 남성이 올라간 사이에 우체통에서 돈을 수거해 가는 방식.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의 방식이기도 하겠지만요.
◇ 정관용> 지금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판결문을 주로 분석한 기사 아닙니까?
◆ 박소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것만 가지고서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업소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네요.
◆ 박소영> 절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불가능하죠?
◆ 박소영> 성매매 산업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고요.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 추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성매매 알선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서울 강남에만 성매매 업소가 3000개는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추정치인거죠.
◆ 박소영> 추정치인 거죠.
◇ 정관용>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마음 먹으면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소영> 단속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사실 단속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추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대형 오피스텔은 CCTV가 있고 이제 경찰이 특정 오피스텔들에서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자주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빌라촌으로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쪽 얘기로는요. 그리고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이 성매매 현장을 적발을 해야 이 혐의를 어쨌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잡는 게 일단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의 현금뭉치가 있다고 해도 그 성매매 알선업자 그냥 그건 내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범죄에 사용된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히 처벌이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국내 최대 성매매 정보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한다고 언론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소영> 성매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법성은 예전부터 지적이 되어 오기도 했고 2010년대 초반부터 성매매 알선업을 해 오신 이 성매매 알선업자는 자기가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 경찰 쪽에 정보를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한 달에 한 7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서울경찰청과 그리고 관할 일선서 양쪽에 줬다고 하니까 한 명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줬다는 거죠. 1년에 다섯 번 정도 단속이 있으면 문자로 사전 통지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경찰과 성매매 업소의 유착이네요.
◆ 박소영> 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유착에 대한 의혹 그리고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 경찰에서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은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이런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그 전국 풍속단속계 그 경찰들의 이제 얼굴 사진이랑 전화번호는 전부 삭제를 했대요. 예전에 다른 팀에. . .
◇ 정관용> 접촉을 못 하게.
성매매 장소로 적발된 적이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 출입문. 일반 가정집과 차이가 없는 평범한 출입문이어서 성매매 업소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 박소영> 다른 팀에 있는 경찰들이 이 정보를 빼내서 업주에게 전달을 하는 유착이 있었다 보니 그리고 또 풍속단속계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근무를 하게끔 해서 유착고리를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게 근절됐는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 박소영> 아무래도 그렇죠.
◇ 정관용> 아까 제가 국내 최대 성매매 정보사이트 언급한 게 거기 보면 업주들의 전화번호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 박소영> 그게 사실 실제 그 사람들의 번호인지 아니면 대포폰의 번호일 수도 있고. 이번에 썼다가 그 다음에 버리는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아마 한계점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정관용> 한동안 왜 강남 일대에 명함 크기로 뿌리고 다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건 사라지고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 보죠.
◆ 박소영>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사이트들에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어쨌든 자기들의 연락처라도 뭐라고 남겨야 되잖아요. 경찰이 함정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소영> 대부분 그렇게 적발되는 게 함정수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매번 이것을 단속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 정관용> 그럴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한 번 걸리면 아주 강한 처벌. 그리고 처음에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게 알선업자들의 수익이 제대로 환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벌을 엄하게 하고 또 모든 수익을 징벌적으로 더 환수를 시키고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면 그것이 경계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걸 노려야 하잖아요.
◆ 박소영> 일단은 그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성매매 알선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판결문을 분석을 할 때 형량도 같이 봤는데요.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선고를 받은 업주나 피고인의 형량을 보니까 60%정도가 집행유예였고요. 벌금형만 받은 건 15%, 그리고 징역형, 실형을 받은 것은 25% 정도였어요. 벌금은 수백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적발되서는 실형을 사는 게 아니고 수익은 엄청나게 많으니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그냥 그거 감안하고 감수하고 계속 그냥 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아무리 표적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수익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하는 거죠.
◇ 정관용> 법상은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아예 구속 기소 같은 게 아니라 대부분 불구속 기소고 이렇습니까? 어때요?
◆ 박소영> 일단은 집행유예나 벌금 같은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암수범죄다 보니까 성매매 알선업자가 자기가 1년 동안 이거를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냥 3개월만 했어요라고 하면 3개월에 해당되는 벌금형만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인터뷰 했던 알선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부터 계속 6~7년 이상 각종 업종을 바꿔 가면서 계속 성매매 산업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오피스텔만 4~5년을 운영했지만 경찰에 걸렸을 때 자기는 3개월 운영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처벌만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 4~5년 했다는 것을 입증해 낸다는 건.
◆ 박소영> 거의 불가능한 거죠.
◇ 정관용> 수익은 엄청난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번대요?
◆ 박소영> 수익이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인터뷰 한 그런 분 성매매 알선업자에 따르면 자신이 한 달에 오피스텔 성매매를 할 때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어떤 굉장히 이제 많이 벌던 때는 한 달에 최고 7000만 원 정도까지 번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년가량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운영해서 8억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적발이 되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환수되는 게 적은 거죠.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저는 딱 한 달 밖에 안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한 달의 수익은 환수가 되나요?
◆ 박소영> 일단 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런 추징이라든가 환수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렸는데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예를 들면 벌금이 업주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처음 걸렸을 때 150만 원, 거의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저희가 아까 인터뷰 했던 그 알선업자는 자신의 추징금이 5000만 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추징금 안 낸다고요.
◇ 정관용> 안 내도 일단 방법이. . .
◆ 박소영> 추징금이 1000만 원 이상을 미납을 할 경우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기도 언젠가는 추징금을 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 정관용> 별로 안 두려워한다, 한마디로.
◆ 박소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암수 범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적발도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걸려도 처벌이나 추징금 환수 그리 많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쭉 취재를 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소영>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일단 경제범죄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 정관용> 경제범죄.
◆ 박소영> 왜냐하면 이게 . . .
◇ 정관용> 불법수익이니까.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박소영>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성매매 범죄를 바라본 것이 풍속범죄, 윤리문제 내지는 성매매한 여성들을 손가락질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아마 바라봤다면 이것을 경제범죄로 보고 이게 단속 주최나 사법당국 모두 성매매 사범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약 범죄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추징이 가능한데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징벌적 추징을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처벌, 추징이 이루어진다면 이 성매매 산업은 법의 처벌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낮추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1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도 함께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사실 성매매의 늪에서 이 성매매 여성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악순환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성매매 여성은 사실 노동을 하기 위해서 미용을 한다거나 성형을 한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하는 또 다른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성매매 알선자 업주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일단 가난한 여성들이 여기에 진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 빚을 진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그 돈을 갚아가는 방식인데. 성매매에 걸려서 이 여성도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벌금을 갚기 위해 다시 성매매를 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성매매에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북유럽 모델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여성이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성매수 남성 비율도 13.6%에서 7.6%로 줄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여성이 자신들이 처벌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업주의 혐의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경찰에 진술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 정관용> 그것까지 포함할 때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경제범죄자들이네요.
◆ 박소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불법수익을 취득할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 박소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네요.
◆ 박소영> 그런 구조가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알선업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이 성매매 여성 처벌을 면제하는 문제는 사회적 논란거리니까 그건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엄하게 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성매매를 아예 합법화 시키든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취재해 본 결과 소감이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 박소영> 사실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은 상당 부분 성매수 하는 남성들이 찬성을 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성학자라든가 이쪽을 같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사실 이 성매매 합법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더 고착화시키는 길이다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성매매가 합법화됐던 역사적인 경험, 예를 들면 공창제 같은 경우를 살펴 보면 사실 이 공창제는 성병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남성들이 아니라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제 여성들을 좀 더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성산업이라는 자체가 여기에서 좀 더 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성 산업은 결국에는 이게 여성성 그리고 남성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발달을 한다고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성매수를 해서 이제 존스쿨, 교육받는 존스쿨에 오는 남성들에게 연구자들 연구한 결과에 보면 왜 성매수를 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기 싫었는데 누구 일행이 같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백이면 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인 의지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뭐냐 하면. . .
◇ 정관용> 자발적 의지가 아니었다고 둘러대는 거 아닐까요?
◆ 박소영> 그럴 수도 있죠. 둘러대든 실제로 정말 자기 의도가 아니었든 간에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성매수라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남성의 성장 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가기 전에 총각딱지 떼어주겠다 식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데리고 간다거나 예전에 과거에 회식 같은 경우에.
◇ 정관용>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가 성매매특별법 시행되고 15년이 됐는데도 여전하더라.
◆ 박소영>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만연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냐면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이 이제 자신의 후기, 감상을 각종 사이트에 남깁니다. 포르노그라피 사이트든 야동 사이트든 알선 사이트든 그렇게 남김으로써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몇 시에 어디에 있는 어디에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맞아줬고 이 아가씨는 성격이 어떻고 굉장히 디테일한 후기를 남겨요. 그런 후기들을 보는 남성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대단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거죠. 이런 문화가 결국에는 여성을 품평하고 남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문화가 좀 더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모델들을 취하고 있으니까 합법화 문제 또 처벌할 때 여성은 처벌대상에서 빼는 문제 등등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 지금 박 기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문화도 바꾸고 등등 하기 위해서 당분간이라도 엄한 처벌로 한번 가봅시다. 그런 제안이네요.
◆ 박소영>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자 이분이 얘기하는 게 벌금도 한 세번 받고, 집행유예도 한 번 받고 마지막에 결국 실형 1년을 살았어요. 이분은 자기는 교도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봤을 때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사실 실형을 살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적어도 당분간이라도 엄한 처벌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거죠?
◆ 박소영> 네.
◇ 정관용> 한국일보의 박소영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어요.
◆ 박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