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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승인 없이 자동차 보조 발판, 전조등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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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승인 없이 자동차 보조 발판, 전조등 바꾼다

    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27건 먼저 시작

    왼쪽부터 이번 규제 완화로 튜닝이 허용되는 자동차 보조 발판과 전조등

     

    자동차 보조 발판, 전조등 등 경미한 튜닝 27건에 대한 규제가 14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27종 튜닝의 승인과 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은 승하차용 보조 발판, 자기인증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 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에어컨,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 등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는 튜닝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돼왔다.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를 도울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좌우 각 50㎜까지 허용된다.

    또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는 면제됐지만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기준을 초과하면 승인·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 제품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가 줄어든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약 2만여 건의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 나머지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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