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사진=조시영 기자)
부하 직원을 차량에 가두고 성추행한 50대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제한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이 종료됐다"며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전남 한 지자체 앞에 주차돼 있는 차량 안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껴안으려고 하고 1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