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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3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60대가 출소 뒤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0시 45분쯤 동거녀인 B씨와 반찬 문제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03년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6년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5개월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