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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나왔다

    인건비 계약체결+투명 집행…박사과정 최소금액 월 250만원

    (사진=스마트 이미지 제공)

     

    앞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해 학교측과 지도교수는 인건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내부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100만원, 석사과정 월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상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 연구원의 처우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각 기관은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인건비 관리를 위해 기관별 통합계정에서 학생연구원 본인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해야 한다.

    또 연구책임자와 학생 연구원 간 '연구 참여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확약서에는 참여과제명과 연구 수행 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확약서에 없는 업무를 연구원에게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휴식 제공', '상담 창구 운영' 등 연구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대학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마련은 교수-학생 간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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