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처벌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서는 당시 메르스 사태에 비춰볼 때 가짜뉴스를 생산·확산하거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6월 체육관 소속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근에 있는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검사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그는 2심과 대법원에서도 다퉜지만, 이듬해인 2016년 5월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메르스 환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던 상황에서 A씨가 해당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위 병원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감염으로 불안감이 클 경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에 허위 신고해 행정력을 낭비(위계공무집행방해)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전남 영광에 살던 B씨는 2015년 6월 보건 당국에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왔고 열이 나는 것으로 보아 메르스로 의심된다'고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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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격리 조치를 위해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알려준 주소는 가짜였고 경찰 등은 4시간 동안 수색해 B씨를 찾아 긴급 이송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B씨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고, 중동으로 출국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B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B씨를 찾기 위해 4시간 동안 수색해 행정력 낭비가 이뤄졌다"며 "재판 당시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후 B씨가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대응팀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닷새 뒤인 27일 사건처리 기준을 전달한 바 있다.
법무부도 지난달 25일 대검을 통해 각급 일선 검찰청에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감염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진찰 거부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