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복잡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 된다.
제도가 계속 복잡해지면서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의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우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아우를 전망이다.
입주 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남양주 별내 등 선도지구 2곳의 1187호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되는 것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에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점차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나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에서 배제되는 '주택 소유의 예외' 인정 기준도 탄력적으로 개선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이에 어긋날 경우 임대 계약이 해지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즉시 이사가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택 처분 기간 산정이 유예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혼인을 위해 분가할 집이 리모델링 등 사유가 있어 세대원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택 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적 소송 등에 휘말려 당장 소유 주택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처분 기간 산정이 유예될 수 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공동 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29일까지 누리집과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