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사' 조주빈과 손을 잡고 텔레그램에서 성착취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 '태평양'이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형사22단독 재판부가 맡던 닉네임 '태평양' 이모(16)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형사30부는 성범죄전담 재판부로 조주빈 사건을 맡고 있다.
중앙지법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사건이 다른 시기에 기소돼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갔을 경우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태평양' 이씨 재판 날짜도 변경될 예정이다. 조주빈과 이씨 재판은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씨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방을 따로 운영하며 수천 명에게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주빈 기소 당시 박사방 내에 성착취영상을 올린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