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n번방 등 성범죄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19개와 형법 일부 개정안 8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촬영자 뿐 아니라 성착취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야는 지난 총선 기간 ‘n번방 사건 방지법’을 입법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와 같이 자신이 찍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된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9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적 19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