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자녀를 돌볼 곳이 없어 막막했던 노동자 8만 3천여명이 가족돌봄비용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노동자 8만 3천여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원·개학이 연기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하루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지원 일수도 최대 10일(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6일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돼,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3100건씩 접수됐는데,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에는 약 3800건으로 평균 접수건수가 증가했다.
텅 빈 돌봄교실(사진=연합뉴스)
신청인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4%, 남성이 36%로 여성 비율이 2배 가량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5%로 신청자 중 비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30.1%), 10~29인(14.4%), 30~99인(10.4%), 100~299인(8.1%) 사업장 순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9.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6%), 도소매업(11.3%) 순으로 신청자 수가 많았다.
앞으로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SNS, 아버지 맞춤 육아(휴직) 정보 제공사이트 아빠넷 등을 이용하거나, 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