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의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신고 의무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자진신고자가 대폭 증가했다.
시는 12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 또는 이태원 지역 방문자가 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접촉자는 6명, 능동감시자 2명, 자진신고자 86명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지난 11일 23명에 불과했지만 하루 사이 대폭 늘었다.
이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자진신고 행정명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시민은 자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11일 내렸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시민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비롯해 접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으로 인해 제삼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행정명령과 함께 무료 검사, 익명 보장 등이 자진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