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재항고한 가운데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만든 제도"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이 부 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이유서는 약 95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유서에는 특검이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이 먼저 주장하지도 않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이 부 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같은 편파적인 진행은 결국 이 부 회장에게 노골적인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정 부장판사의 의사가 담겼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후 정 부장판사의 소송지휘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기각됐다.
당시 이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횡령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