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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아이지파트너스-프리드라이프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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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아이지파트너스-프리드라이프 기업결합 승인

    보람상조개발-재향군인회상조회 기업결합도
    공정위, 시장 경쟁제한성 우려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상조회사인 브이아이지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인수와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각각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지난 4월 6일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또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3월 4일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다음달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두 건의 기업결합은 각각 2019년 9월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지만 시장경쟁제한성은 없다고 보았다.

    두 건 모두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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