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반려견 소음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로 협박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은 뒤 보복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반려견 소음 문제로 다퉈온 이웃 B씨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B씨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자 다음날인 8월4일 B씨 집 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 발동도 위축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