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재건축하는 시행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최소한만 내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개포8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컨소시엄은 2015년 입찰을 통해 공무원임대아파트였던 해당 단지를 사들인 후 1996세대 신축 아파트 단지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청은 이 중 1685세대(공공임대주택 306세대·미분양 5세대 제외)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149억4000여만원을 컨소시엄 세곳 시행사가 나눠 내라고 통보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학교를 증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은 민간분양 주택분을 기준으로 따지면 당초 1680세대이던 아파트 단지가 이번 재건축으로 1690세대로 10세대만 늘어나므로, 늘어난 10세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기존 1680세대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담금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에 근거한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며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은 단지 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단지 일체를 매수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단지를 건설해 민간분양을 하는 형태"라며 "기존 임차인들은 모두 이주할 수밖에 없고, 세대 전체가 교체돼 추가 유입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10세대만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690세대 정도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도 생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교용지법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건설은 주택법에 근거한 재건축 사업이라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일축했다.
컨소시엄은 인근 학교의 시설확충을 위해 이미 부담한 15억여원이라도 면제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비용은 청소용역비, 제습기 설치비 등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을 받고 민원을 해소하려 부담한 비용에 불과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