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서도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과 시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