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이재용,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을 비롯한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 26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회의는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 후보 명단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4명이 대검찰청 청사에 모여 진행됐다. 사건 관련자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였던 양창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에서 회피됐다.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의 의견서 제출과 의견진술이 끝난 뒤 심의위원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기소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