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회사 대표 2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상장사의 전 대표이사 강모씨와 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들은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회사 가운데 총 세 곳이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에이치엔티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들과 같이 일했던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