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 방역 지원차 인천국제공항에 파견을 나간 육군 부사관이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 입국자에게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7일 육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인천공항에서 검역 관련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부사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에 거주하던 여동생이 지난 4일 입국했는데 담당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놨다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며 연락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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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개인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서 옆에 뒀다고 한다"며 "입국한 당일 오후 8시쯤 담당자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검역 목적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명백히 사적으로 남용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전북 고창경찰서에서는 한 순경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서를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19일 해당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12월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