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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 휴식에 "쳐 자빠져…" 직장 내 CCTV 감시 '위험수위'

사건/사고

    막간 휴식에 "쳐 자빠져…" 직장 내 CCTV 감시 '위험수위'

    직장갑질119 "지난 반 년 간 제보 중 'CCTV감시' 11.4%"
    "10만원만 줘도 구입가능…직원 24시간 감시용으로 악용"
    "폭언, 모욕, 괴롭힘, 임금체불, 야근강요 등에 감시도 함께"
    감시 이뤄지는 공간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장소'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CCTV는 범죄예방 등 제한된 경우만 설치해야"
    "근로자 감시목적의 CCTV 설치·운영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원장이 남편이고, 임원이 사모인 병원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CC(폐쇄회로)TV가 환자 탈의실을 제외하고 모든 방에 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을 사사건건 감시했고 직원들이 불쾌해하자, 도난방지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쳐 자빠져 잔다"고 카톡을 보내고, 환자가 없는 시간에 핸드폰 한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을 감시하며, 그냥 돌려보낸 환자가 있으면 그 직원 책임이고, 일 못하는 직원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직장인 A씨)

    "대표적인 가족회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가족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연차도 쓰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없이 야근을 시킵니다. 동료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사장 사모가 CCTV를 보고 있어서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CCTV를 캡처해 카톡으로 보내고 잡담한 증거라며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직장인 B씨)"

    직장갑질119가 지난 반 년 간 확보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CC(폐쇄회로)TV를 이용한 감시가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44.1%(700건)로 가장 많았고, '노동법 위반' 39.1%(619건), '코로나 갑질' 16.9%(269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중 전통적 유형에 속하는 모욕·명예훼손(27.3%), 폭언·폭행(16.1%), 따돌림·차별(15.9%) 외 'CCTV를 통한 감시·부당지시'가 1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CCTV 관련제보가 이뤄진 회사는 폭언, 모욕, 괴롭힘은 물론 임금 체불과 야근 강요 등의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 곳이 많았다. 10만원 정도 비용이면 언제든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지는 등 CCTV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측이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또 하나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CCTV가 사용자들이 직원의 약점을 잡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화장실에도 못 가고 방광염에 시달리는가 하면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피해상황도 보고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사례들이 본래 법에 명시된 CCTV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둘 때도 촬영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거부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까지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을 감시했다면, 이는 관련법령에서 어긋난 목적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비공개 장소에 둔 CCTV 역시 사전에 설치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근태 여부를 살폈다면 같은 처벌대상이 된다.

    나아가 버스,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일부 업종이 아닌 이상 대다수 근로자들이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CCTV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비공개 장소에 대한 CCTV 설치 및 운영은 근로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는 것 외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감시 문제가 불거지면 근로자가 '감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도 반드시 개정을 통해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CTV 관련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 점도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청에서 'CCTV 감시'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근로감독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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