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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5%까지 오르면서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주택 관련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더불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소득세율까지 상향된 데 따른 효과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p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10%p(2주택)~20%p(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20%p~30%p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은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주택 거래 관련 세 부담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기존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3%p 상향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덩달아 75%로 오르게 되는 이유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역시 오른다.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되며, 이미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 분양권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종합부동산세율 역시 0.1%~2.8%p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게는 과표 구간별로 1.2%~6%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전년대비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되며,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상승)과 합상공제율 한도(기존 70%에서 80%)도 오른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사진=연합뉴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일괄 6%로 강화한다. 지난 6·17대책에서 개인 최고세율을 법인의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과표에서 빠지는 기본 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서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증가했고,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인별로 합산하는 종부세 체계상 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를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기조가 이번 개편안에서 강화한 셈이다.
다만, 상향된 양도세율은 다주택자의 집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곧 "상향된 종부세를 적용받기 전에 양도를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그 전에 팔라"는 신호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인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것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