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민주당, '임대차 3법' 처리도 속도전…주거안정권 확보



국회/정당

    민주당, '임대차 3법' 처리도 속도전…주거안정권 확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일괄 처리 방침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전세 인상률은 5% 이내
    野, 소위 구성 않고 버티기…與, 표결 처리 강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법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특히 주거안정권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택임대차보호 3법'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통합당, 반발 또 반발…민주당, 상임위 표결 처리

    임대차3법의 핵심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다. 민주당은 자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2+2년(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과거 계약을 몇번 연장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초 2년씩 2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2+2+2'안도 논의됐었지만, 집주인의 권리를 과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1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집주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료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따라 당정은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도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기존 세입자에게도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

    백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박홍근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 의원 안으로 단일화되거나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대안 처리 안 되면 발의된 개정안들을 개비해서 하나의 수정안으로 올릴 것"이라면서도 "민생 법안인만큼 야당도 크게 반대하진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28일 "내일(29일) 강행한다고 예상되는 주택임대차법은 법사위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위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대체토론 절차만 거치고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발은 박홍근 의원이 낸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도 나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8일 국토위에서 상정됐다.

    이에 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기습 상정 하고자 하는 전월세 3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고, 같은당 김은혜 의원도 "합의의 정치 아닌 표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대해 "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발목 잡기에만 나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로 삼고 상임위와 소위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만장일치 제도를 다수결 원칙으로 바꿨다. 소위에서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 심사가 막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임대차3법 상임위 상정이 가능했던 것은 이 덕분이다.

    ◇7월 내 처리 못할 시 부작용 커져…'무조건 간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K-독재'라는 통합당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는 시장 교란 행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난해 12·16 대책이 법안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6·17, 7·10 대책이 나온 뒤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거 안정권 확보라는 본래 목표가 흔들린다는 논리다.

    다음달 4일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정기국회까지 한달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소급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법 처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