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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월북…"北에선 성폭력이 범죄인 줄도 몰라"

사건/사고

    성폭행 후 월북…"北에선 성폭력이 범죄인 줄도 몰라"

    탈북 여성 성폭행 뒤, 처벌 두려워 월북한 탈북 남성
    탈북 남성에 의한 탈북 여성 성폭력 "생각 외로 많아"
    "北에선 강제추행죄 없어, 강간범죄도 거의 처벌 안돼"
    마약범죄, 폭행 등에 대한 죄의식도 남북간 큰 차이
    탈북민에 대한 남한 법 교육 단 4시간뿐..."체득 불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탈북민에 관한 얘기라고요?

    ◆ 김정훈> 얼마 전 한 탈북 남성의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문 그리고 우려가 커졌죠.

    ◇ 김현정> 20대 남성이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있었을까, 또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는데 우리 당국은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하는 점들이었죠.

    ◆ 김정훈> 북한에서는 이 남성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사실 여부나 그러한 발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남한 땅에 정착했는데, 왜 다시 사선을 넘어 북을 향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 김현정>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면서요. 처벌도 두려웠던 것 아닐까요?

    ◆ 김정훈> 저희 취재팀은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딱 3년 전쯤 이 시간을 통해 탈북 방송인 임지현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 임씨를 비롯해 다시 북한을 찾아간 탈북민들의 주된 월북 이유는 생활고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거든요.

    탈북민 김씨가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28일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이번엔 좀 달랐죠. 남한에서 저지른 범죄, 그로 인한 처벌이 월북 동기가 됐다?

    ◆ 김정훈>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범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 이번 월북자 한 사람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북 동기가 된 이번 탈북민의 범죄, 그리고 그 이유를 취재해 이번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짚어보죠. 월북한 이 탈북민은 성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해요?

    ◆ 김정훈> 편의상 이번에 탈북한 이 남성을 A씨로 부르겠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 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이달 21일에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돼 구인영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틀 전인 19일 이미 한강을 건너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 김현정> 영장까지 나왔다면 범죄 사실은 확실해 보이네요.

    ◆ 김정훈> 경찰은 A씨의 DNA와 같은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하고,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경찰 관계자]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혐의는 충분히 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증거가 일단 다 확보가 됐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었다고 부인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 김정훈> 이처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 김현정> 탈북 여성들이 남한에서 수사기관,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들은 간혹 알려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탈북 여성이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비단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 김정훈> 찾아보니 그러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탈북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같은 해 탈북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요구한 탈북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엔 중국에서 체포 위험에 처한 탈북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탈북 남성이 적발됐고, 그보다 앞선 2010년엔 '북한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탈북 남성도 있었고요.

    ◇ 김현정> 지금 소개해주신 것이 모두 탈북 남성이 탈북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인 거죠?

    ◆ 김정훈> 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도, 알고 지내던 탈북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탈북 여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의 말도 들어보시죠.

    [녹취: 성폭력 피해자, 탈북 여성]
    "이 사람들 알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 하나원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둘 다 학교에서 알게 됐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지내봤고 또 같은 고향에서 왔으니까 동질성도 있고 하니까. 친구 두 명이서 번갈아가면서 저를 성폭행했고.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 더욱 이해를 더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더 용서가 안 되고…"


    ◇ 김현정> 남한으로 내려와 하나원에서 만난 뒤, 같은 학교를 다닌 남성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네요.

    ◆ 김정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통계 자료도 찾아봤는데요. 지난해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로 수감돼 있는 탈북민 수는 2017년 14명, 2018년 15명,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6명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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