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본제철의 이번 조치는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된다.
이에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사진=연합뉴스)
그러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그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한국 법원의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