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개가 개 물었다? 처벌 못해" vs "로트와일러인데 몰랐다니"

사회 일반

    "개가 개 물었다? 처벌 못해" vs "로트와일러인데 몰랐다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여러분이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두 분은 변호사 되실 때 면접 같은 거 보셨어요?

    ◆ 백성문> 보죠. 일단 연수원 들어갈 때도 보고, 또 취직할 때도 보고 처음에. 떨리죠.

    ◇ 김현정> 떨리죠? 대입 때는 면접을

    ◆ 조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본 것 같아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은) 보신 세대죠. 백 변호사님은 안 보신 세대죠? 저는 대입 때는 안 본 세대인데. (웃음)

    ◆ 백성문> 당황스럽네요. (웃음)

    ◇ 김현정> 수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면접은 떨려요. 무슨 면접이든. 그런데 이제부터 전셋집, 월세집 구할 때도 면접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되고 4년까지 세입자들의 거주가 보장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깐깐하게 고르겠다’, ‘세입자의 조건, 이런 걸 나는 면접보겠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어요. 이게 뭐 우스개로 하는 소리인지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소개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번에 전세 놓을 때 1, 반려동물 유무. 2, 가족 수. 3, 재직증명서. 4, 소득증명서 및 신용등급 보고서. 5, 구체적인 임차 이유. 6, 지지하는 정당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벽증 환영합니다’ 아니, 우스개겠죠. (웃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세입자 면접.

    ◆ 백성문> 가능하죠.

    ◇ 김현정> 가능해요?

    ◆ 백성문> 지금 우스갯소리라고 하셨는데 우스갯소리가 안 될 거예요, 앞으로.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리고 세계적으로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나라일수록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고를 때 굉장히 깐깐하게 고릅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앞으로 전세나 월세로 살 때 임대인이 내미는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2년인데 이제 2+2가 돼서 사실 임차인에게 4년을 권한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임을 제대로 낼지 아니면 내가 원래 나의 집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봐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하는 임차인을 고르려고 할 거고 이거는 계약할 때 상대방을 누구랑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저는 궁금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백성문> 전혀 문제 없어요.

    ◆ 조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조건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당사자를 누구로 하는지는 순전히 당사자들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주인 마음인 거죠. 임차인을 누구로 할지.

    ◇ 김현정> 그럼 ‘이런 면접 보는 거 나 기분 나빠’하면 (면접) 안 보면 되는 거다?

    ◆ 조을원> 안 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안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문화로 정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있군요.

    ◆ 조을원> 그렇죠.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 궁금했고 오늘 재판정 주제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인데 일단 제가 제목부터 외치고 설명드릴게요. ‘소형견을 물어죽인 대형견, 맹견의 주인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이겁니다. 조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 조을원> 일단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7월 25일이에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죠. 은평구 불광동에서 골목길을 주인과 그리고 조그마한 강아지 하얀색 스피츠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강아지와 산책시키던 사람 옆으로 검은색 큰 강아지 로트와일러인데요. 이 강아지가 막 뛰어나와서 그 스피츠를 무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는 CCTV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그 CCTV 영상을 잠시 보시죠.

    ◆ 조을원> 작은 강아지가 주인이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강아지가 나온 거예요.

    ◇ 김현정> 큰 개가 튀어 나와서

    ◆ 조을원> (큰 개한테도) 목줄이 묶여져 있긴 했어요. 그런데 줄을 주인이 놓친 거 같고. 그런데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입마개는 안 하고, 주인이 목줄은 했지만 목줄을 놓친 겁니다.

    ◆ 조을원> 성인 3명이 저렇게 붙들고 있는데도 잡아떼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 작은 강아지가 15초 만에 사망, 죽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세상에. 15초 만에 길을 걷던 작은 강아지가 그냥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 몇 차례 이런 개물림 사고가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개가 개를 죽인 사건이라서 이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소형견의 견주는,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끔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 자식같이 키우던 개인데’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 백성문> 저는 처벌 가능 쪽입니다.

    ◇ 김현정> 가능 쪽을 맡아주시고 조 변호사님은 처벌 불가쪽.

    ◆ 조을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처벌 가능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은 만약에 견주가 다쳤다면 처벌이 쉽습니다.

    (영상캡처=연합뉴스)

     

    ◇ 김현정> 사람이면 당연히.

    ◆ 백성문> 목줄 그러니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맹견이 사람을 물었으면 그건 동물보호법에 일단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처벌은 문제가 아닌데 소형견이 죽은 것.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학대는 아니에요. 동물이 동물을 물어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요. 보통 잔인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사람이 그러면 동물학대가 되지만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개가 물론 살아 있는 생명이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재물입니다. 재물을 부순 것, 쉽게 말해서 손괴죄가 되느냐. 손괴죄가.

    ◇ 김현정> ‘동물은 재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재물손괴죄 하나뿐인데 백 변호사님은 ‘이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 백성문> 그러니까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우리가 실수로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은 안 해요.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 김현정> 과실, 실수로는 해도 안 돼요? 처벌이.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놓친 것을 고의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될 건데 저는 고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조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물손괴죄가 이 사안에는 적용이 되는데 재물손괴죄는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손괴뿐만이 아니라 형법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죄들이 고의범을 처벌하지 과실범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형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과실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 조을원> 그렇죠. 그거는 형법에 과실범도 그 피해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 김현정>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

    ◆ 조을원> 그렇게 본다면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다? 이건 당연히 뭔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서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과실로 물건을 부서뜨렸다 한다면 이건 민사로 가라는 게 형법에서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보자면 강아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물건이고 그렇게 되면 재물손괴가 될 텐데. 이게 견주에게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느냐라고 볼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조 변호사님은 지금 처벌이 불가라고 하셨으니까 과실로.

    ◆ 조을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법에 뻔히 입마개를 해야 된다, 목줄을 잘 잡고 다녀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까지는 아니고 과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과실재물손괴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처벌을 못한다는 거예요. 현행법상.

    ◆ 백성문> 일단 우리가 고의라는 말을 일상용어로 바꾸면 일부러입니다. 이분 일부러 안 했죠.

    ◇ 김현정> ‘물어!’ 이건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을원 변호사님의 말처럼 고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의와 과실 사이의 중간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일부러가 아니고 그래, 그런 일이 생겨도 어쩔 수 없지. 그냥 스스로 이런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예요.

    ◇ 김현정>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그냥 둔 것.

    ◆ 백성문> 그런데 로트와일러가 40kg에서 50kg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공격할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첫 사고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 견주의 이 로트와일러가 그전에도 4~5차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나와서 다른 개를 공격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그러면 이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혹은 사람 혹은 다른 개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마개를 안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용인이라는 마음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이걸 용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기초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될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 조을원> 그런데 이 견주 A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입마개를 또 하고 다녔다고 해요. 기존에 몇 번의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고 다녔대요.

    ◇ 김현정> ‘평소에는 철저히 하다가. 아! 이날 하루 실수했어요’

    ◆ 조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려고 현관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관계 등을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을 해 본다면 뭐 우리가 뻔히 걸어다니다가 강아지가 공격성을 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물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도 모르겠어요.

    ◇ 김현정> 현관문 잠깐 연 사이에 튀어나간 거예요, 개가?

    ◆ 조을원> 그 당시에는 이 견주에게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입마개를 씌우려고 한 건데 튀어나간 건 어떡해요.

    ◆ 백성문> 현관문을 열고 산책을 하려고 나가다가 개가 튀어나간 거잖아요. 현관문 열기 전에 입마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 김현정> 빼꼼 열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된다?

    ◆ 백성문>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맹견 입마개 안 해서 사고 나면 지금 이번에는 물론 이 개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지만 아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그래 실수니까 다 넘어가지 뭐’ 그리고 아이가 물렸을 때 아이가 그냥 단순히 과실, 다치면 과실치상이에요? 벌금 500만원까지입니다. 맥시멈이. 그게 현실적으로 법 감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문 열기 전에 입마개를 했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을원> 그건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 사이의 영역이 구분이 힘들다.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행위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해서 고의범으로는 처벌을 못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와, 이게 참 애매한 영역에 놓여 있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임은 분명하지만 형사처벌. 민사 말고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조인들도 갈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딱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법정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결은 78:22. 78%:22%로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사실 제가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거 중요해요. 두 분 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쪽이셨어요?

    ◆ 백성문> 미필적 고의 관련된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쪽을 맡았는데 만약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생각해 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