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사진=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모든 남원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81억 원을 편성했으며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1인당 10만 원씩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달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둔 남원시민이며 신청일까지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지난 달 1일 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80여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남원형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진작을 고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