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를 직접 방문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지난 26일 수도권에 발령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부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른바 '블랙아웃 행동지침'(외부 연락·접촉 차단)을 내려 업부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한 데에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뉴스 유포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