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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기소…"1억원 개인유용"(종합)

사건/사고

    檢,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기소…"1억원 개인유용"(종합)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
    "보조금 3억6500만원 부정 수령…개인유용은 1억원"
    "중증 치매 길원옥 할머니 이용해 증여·기부도" 파악
    '공금으로 딸 유학금·아파트 대금' 의혹은 '혐의없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과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과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공범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 신청했다.

    이후 국고·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 의원 개인계좌로는 나비 기금 명목으로 약 4천만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정대협의 후원금 및 공금에서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가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2098만원을 사용했고,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등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더불어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B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경기 안성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헐값 매각'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것(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했다"며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지역 정당·개인 등에 약 50회 대여하고, 총 900만원가량의 숙박비를 지급받는 등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도 받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 할머니는 9회에 걸쳐 정의연에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공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자금을 냈다는 의혹과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조사 결과 약 3억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과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됐으며, 부동산 구매에 공금이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대협·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은 지난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대협·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윤 의원은 지난달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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