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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연기신청 기각…法 "재판 못 받을 상태 아냐"



법조

    정경심, 재판 연기신청 기각…法 "재판 못 받을 상태 아냐"

    건강상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했지만 23일 기각
    法 "재판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아, 향후 재판일정도 고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경심 교수 측이 건강 상 이유로 24일 예정된 재판을 미뤄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전날 "정 교수가 쓰러진 뒤 입원해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 교수는 지난 17일 오전 중앙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건강상 문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까지 예정됐던 재판도 오전 증인신문까지만 마친 뒤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당시 변호인은 정 교수의 상태와 관련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후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 교수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중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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