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그동안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다.
검찰 측 증인들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사격이 아니고는 당시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5·18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 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천205억원)으로 감형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