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자택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집을 불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1회용 부탄가스를 분출시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술을 마시고 반복해 행패를 부리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자녀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문제 해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