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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방' 성 착취물 공유 조주빈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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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사방' 성 착취물 공유 조주빈에게 무기징역 구형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부착 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자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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