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고금리로 경제 취약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저신용 서민 등을 상대로 연 387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뜯어낸 미등록 대부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민 상대로 도 넘은 불법 고금리·중개수수료 장사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2014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이자가 연체되면 미리 챙겨둔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돈을 빌리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불법 대부업자 C씨의 경우,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배달 대행업과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760%의 살인적인 금리를 뜯어냈다.
또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한 D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만에 91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는 연이자율로 따지면, 387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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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정 최고금리, 현행 24%25에서 10%25로 낮춰야"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지난 5월부터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대출 규모는 92억이 넘고 피해자는 111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한 7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도 압수했다.
영세상인과 일용직 노동자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 척결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앞으로도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6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악덕 불법 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할 수 있다"면서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