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집단소송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민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단지의 주민 1074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전달받았는데 70여 쪽 분량의 명단에는 107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
이들은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임대 후 분양가 일부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달된 서류는 민사를 제기한 주민 1074명이 소송비용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문 성격이다. 문제는 주민 107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LH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 특정을 위해서 원고들의 표시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발송 주체 또한 광주지방법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등을 가리지 않고 전달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며 "LH는 조속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출된 당사자들의 피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