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사진=자료사진)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서 대구지역의 수출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RCEP에 참여한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26조 3천억 달러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무역 규모 : 5조 4천억 달러, 28.7%·인구 : 29.9%)하는 거대시장이 열렸다.
RCEF 지역은 지난 6여 년간 대구의 전체 수출액 413억 달러의 40.5%를 차지하는 167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한 주요 수출지역이다.
여기에다 전체 수출액의 13.5%(55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아세안 10개국의 관세가 현재 최대 79.1~89.4%에서 91.9~94.5%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만큼 대구지역 기업의 대외 수출 시장은 더 넓어진 셈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RCEP 협정 참여국 간 재료를 전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되는 일본과는 83%의 관세 철폐 수준으로 지역의 소비재(화장품, 식료품 등)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 주요 생산품은 선제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 품목이 민감 품목으로 양허 제외대상에 포함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계가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차와는 품질경쟁을, 중국차와는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되는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RCEP 발효 시 기존 FTA 협정국에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을 하나로 통일 할 수 있어 수출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지역 수출기업은 기존 FTA와 RCEP의 원산지 기준과 관세 혜택을 비교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