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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이제 법원으로…오늘 취소소송 제기(종합)

법조

    윤석열 '직무정지' 이제 법원으로…오늘 취소소송 제기(종합)

    24일 밤 10시 30분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
    오늘 오전 중 '본안소송'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선임, 각각 대학‧고교 동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만에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전날(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해 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중으로 본안 소송격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전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며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은 현재까지 두 사람 외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사유 중 일부가 설사 사실로 드러나도 현 단계에서 직무배제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부각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우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빠르면 2~3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반면, 본안소송은 심리에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만큼 윤 총장 측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도록 하는 것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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