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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는 과도"…참여연대까지 나섰다



법조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는 과도"…참여연대까지 나섰다

    참여연대 "尹 징계사유 가볍지 않지만, 직무정지는 과도" 비판
    대한변협 "성급한 秋 장관 조치에 깊은 우려 표명, 재고촉구"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과도한 조처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를 넘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부터 변호사단체까지 각계에서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25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사찰 등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관 사찰 의혹' 등 8개의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26일) 오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변협은 추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로 든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8가지 사안을 언급하며 "이중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사찰 의혹 같은)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평검사는 물론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까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서며 검찰 내부의 비판기류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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