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현직 검사와 법관의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공받은 룸살롱 향응을 기발한 쪼개기 기술을 써서 96만원2천원어치 ‘불기소 세트’로 둔갑시킨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